사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됐다지만, “가입 장벽 여전히 높아”
“정부가 청년 임차인들도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막상 집주인의 선순위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서류심사조차 거절당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부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심사 신청인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문재인 정부의 2020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과제 중 하나로, 기존과 달리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에 입주하려는 청년 학생, 직장인 임차인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임차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 임차 가구별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 임차인들은 제도에 가입하려면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했다.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보증가입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임차인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의 업무를 시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 계약 확인 없이
- 신연경·김기현 기자
- 2020-09-21 06:00